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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구분1 | 구분2 | 지방 저가주택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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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 광역시 · 세종시 | 읍 · 면 지역 |
광역시 · 세종시 밖 | 모든 지역 | |
수도권 | - | 경기 연천, 인천 강화 · 옹진군 |
구분 |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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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지분율 | 본인(50%), 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본인(100%)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 |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50%), 배우자(50%) | 선택(본인, 배우자) | |
본인(70%), 배우자(30%) | 배우자(100%) | 특례 불가능 | |
본인(70%), 배우자(30%) | 본인(30%), 배우자(70%) | 특례 불가능 |
(연령별 공제) 60세(20%), 65세(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 공제) 5년(20%),10년(40%),15년 이상(50%)
단, 연령별 ·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합하여 최대 80%까지 적용
구 분 | 신청시 | 미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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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12억 원 | 9억 원 |
세액공제 | 최대 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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