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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선정 유형별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성실신고 하는 대다수의 기업인이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시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적극 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사팀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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