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제도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6③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 한정
| 구분 | 기본감면 | 추가감면 | |||||
|---|---|---|---|---|---|---|---|
| ’25.12.31.이전 창업 | ’26.1.1.이후 창업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 ||||
| 수도권 | 수도권 外1) | ||||||
| 창업 중소기업 | - | 50% | - | 25% | 50% | 상시근로자 증가율2) (최대50%) | |
| 청년· 생계형 | 50% | 100% | 50% | 75% | 100% | ||
| 벤처기업 등 | 50% | ||||||
| 기업규모 | 사업장 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율 |
|---|---|---|---|
| 소기업 | 수도권 내 | 제조업, 출판업 등 | 20% |
| 도·소매, 의료업 | 10% |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0% | ||
| 수도권 외 | 제조업, 출판업 등 | 30% | |
| 도·소매, 의료업 | 10% |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5% | ||
| 중기업 | 수도권 내 | 출판업* | 10% |
| 수도권 외 | 제조업 등 | 15% | |
| 도·소매, 의료업 | 5% |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7.5% |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출판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기업 10% 감면 적용
| 구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
| 일반 | 투자금액의 10(12)*% | 투자금액의 10% | |
| 신성장·원천기술 | 투자금액의 12(14)*% | ||
| 국가전략기술 | 투자금액의 25% | ||
| 반도체 기술** | 투자금액의 30%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4~’25년 투자분 적용기준, ’23년 투자분 일반 12% · 신성장 18%)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에 대한 공제율 5% 상향(’25년 투자분부터 적용)
(단위 : 만원)
| 구분 | 중소(3년간) |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청년등* | 1,450 | 1,550 |
| 청년등 외 | 850 | 950 |
* 청년(15~34세)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납부
(단위 : 만원)
| 구분 | 중소(3년간) |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청년등 | 1년차 | 700 | 1,000 |
| 2년차 | 1,600 | 1,900 | |
| 3년차 | 1,700 | 2,000 | |
| 청년등 외 | 1년차 | 400 | 700 |
| 2년차 | 900 | 1,200 | |
| 3년차 | 1,000 | 1,300 | |
* 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 더 많은 공제를 적용받고,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구조 개편
(동시적용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1)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2)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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