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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소득세 공제 · 감면 제도

  1. 01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기업 등이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사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25.1.1.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세액 한도 5억 적용)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조특법 §6③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 한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구분, 기본감면, ’25.12.31.이전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26.1.1.이후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수도권, 수도권外)), 추가감면 포함
      구분 기본감면 추가감면
      ’25.12.31.이전 창업 ’26.1.1.이후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수도권 수도권 外1)
      창업 중소기업 - 50% - 25% 50% 상시근로자 증가율2) (최대50%)
      청년· 생계형 50% 100% 50% 75% 100%
      벤처기업 등 50%
      1. 1)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2. 2)’24.12.31.이전 창업분은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 적용
  2. 02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감면대상) 조특법 §7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포함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내 제조업, 출판업 등 2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출판업 등 3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중기업 수도권 내 출판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출판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기업 10% 감면 적용

  3. 03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①+②)
    1. 1(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2. 2(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한도 : 기본공제 금액의 2배)
      통합투자세액공제 -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포함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일반 투자금액의 10(12)*% 투자금액의 10%
      신성장·원천기술 투자금액의 12(14)*%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의 25%
      반도체 기술** 투자금액의 30%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4~’25년 투자분 적용기준, ’23년 투자분 일반 12% · 신성장 18%)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에 대한 공제율 5% 상향(’25년 투자분부터 적용)

  4. 04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①+②
    1. 1(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 (’23년~’25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단위 : 만원)

        (’23년~’25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 구분, 중소(3년간)(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등* 1,450 1,550
        청년등 외 850 950

        * 청년(15~34세)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납부

      • (’26년~’28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단위 : 만원)

        (’26년~’28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 구분, 중소(3년간)(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등 1년차 700 1,000
        2년차 1,600 1,900
        3년차 1,700 2,000
        청년등 외 1년차 400 700
        2년차 900 1,200
        3년차 1,000 1,300

        * 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 더 많은 공제를 적용받고,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구조 개편

    2. 2(추가공제) 1)’23년 6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24년 중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또는 2)’26년 12월까지 육아휴직자가 복귀(자녀 1명당 한차례 한도)하는 경우, 해당 인원 1인당 1,300만원 공제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대비 감소한 경우 적용 불가
      • 공제받은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일 · 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납부

    (동시적용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1)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2)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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