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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 단숙경비율 적용배제 대상자 및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는 제외
개인이 최초 차업한 당해 연도 혹은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 사유가 발생 이후 언제든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예시 ∥
| ① 고용 관련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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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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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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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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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전담인력이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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