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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조사유예 신청서를 조사팀으로 제출(우편, E-mail, Fax 등)
* ①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②개업(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 근로계약 1년 이상 등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⑩항에 따른 근로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예시)유예적용(직전연도 상시근로자 10명, 12월말1명 퇴사, 착수연도 1월초1명 고용)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직전연도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착수연도 | 기존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 고용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합계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착수 직전연도 상시 근로자수 (10×12)÷12=10명
(청년 창업기업 ×) 착수 연도 상시 근로자수 [(9×12)+(1×12)]÷12=10명 ⇒ 유예(×)
(청년 창업기업 ○) 착수 연도 상시 근로자수 [(9×12)+(2*×12)]÷12=11명 ⇒ 유예(○)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신규 고용 시 채용인원 1명당 2명 적용
가격, 품질 및 서비스, 공공성, 위생 · 청결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며, 지정 시 지방공공서비스 요금 지원, 지도검색 서비스 등 일정한 혜택 제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단계별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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