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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기장 안내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1069
  • 구분 부가가치세/소득세




간편장부 기장 안내




[ 목 차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간편장부를 기장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 후 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주요 업종별 간편장부 사례집

freebird_hot.gif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 ‘기장’이란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각종 거래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


하는 것을 말하며


-
특히,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규모 이하
영세사업자
경우 국세청에서 고안한
간편장부로


기장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서


-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장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 장부입니다.





○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간편장부를


기장 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편장부



복식부기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소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주의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부과됩니다.







○ 사업자는
아래의 간편장부에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간단한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등으로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에 의해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고 관련 거래증빙서류는
별도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간 편 장 부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


하여
줍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결손이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가 부과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적용받는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혜택을 받지 못할


아니라


-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
결과적으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비하여 30%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저렴한 비용을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 명


서식번호


다운로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1)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별지 제82호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께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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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의 간편장부 기장을 돕기 위하여 주요 업종별로 간편장부 사례집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자 및 간편장부 기장대상자께서는 본인의 업종과 유사한 간편장부 사례집을
다운


받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각 세무서 세원관리과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세무서 바로가기









☞ 국세종합상담센터 바로가기




















































































업태(업종코드)


간편장부 사례집






업종코드


제조업
(151101~381002)


상업인쇄업


(222102)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상업인쇄업.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건설업
(451101~453000)


주택신축판매


(451102)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주택신축판매업.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건설기계도급·
대여


(453000)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건설기계도급업.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도매업
(512111~519992)


외의도매


(513121)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외의도매업.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소매업
(521100~526002)


종합식품센터


(522071)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종합식품센터.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숙박·음식업
(551001~552305)


한식점업


(552101)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음식점업.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운수업
(601000~642003)


정기노선화물차


(602302)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화물자동차운수업.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부동산·임대업
(701101~749939)


점포임대


(701201)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점포임대업.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교육서비스업
(809001~809011)


예체능계열학원


(809003)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예체능계열학원.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사회·개인서비스업
(900100~930919)


노래방·비디오방


(924903)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노래방.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인적용역
(940100~940911)


학원강사 등


(940903)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학원강사.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서적
및 화장품외판원


(940908)



href="https://file.nts.go.kr/upload/nts_attach/newsletter/file/화장품외판원.hwp" target="_blank">hspace=10 src="https://file.nts.go.kr/NTS_files/module/img/bt_download3.gif" data-border=0>





○ 사업자께서
간편장부 기장프로그램 또는 인터넷에 의한 전산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
현재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 및 S/W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체 명



페 이 지




세경세무법인


www.tamo.co.kr




(주)스피드정보기술


www.semuclub.com




이지데이


acc.ezday.co.kr




키컴


www.kicomwin.co.kr




미래로21


www.mirero21.com




아모넷주식회사


www.kyungli.com




택스타운


www.taxtown.co.kr





※ 상기 프로그램
및 업체는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분의 편리한 접속을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와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업체 중 국세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세과(☎02-397-1747, 김선혁 조사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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