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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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000066>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color=#990000>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color=#000066>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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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그동안 접대비 한도내에서는 그 업무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온
관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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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나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까지 법인의
style="FONT-SIZE: 12pt"> 비용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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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000066>금년부터는 세법규정에 보다 충실하게 건당 50만원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세법상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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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업무관련성을 입증 못하는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만 되지
않을 뿐 지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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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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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체 color=#000066>증빙서류의 여백 등에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회사내에 보관하면 되고, 이를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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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증빙서류를 추가로 작성할 필요없고, 회사기밀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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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체 color=#000066>기업의 업무와 관련없는 불건전한 접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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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data-border=0> 접대비 지출규모 \'99년 2.8조원 → \'03년 5.4조원
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data-border=0> \'03년 접대비 중 호화 유흥업소 사용액이 30%(1.6조원)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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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체 color=#000066>선진각국은 모두 접대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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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data-border=0> 미국 : 75$이상 접대시 실명제 실시
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data-border=0> 영국 : 전액 비용부인
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data-border=0> 일본 : 전액 비용부인(소기업만 일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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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접대는 뇌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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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체 color=#000066>「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중 30%를 정부가 세금 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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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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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체 color=#000066>음성적·소비적 접대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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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사교성 접대보다는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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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1pt"> \'04년 국가투명성 순위 146개국 중 47위(국제투명성기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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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체 color=#000066>접대문화가 건전한 모습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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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룸싸롱 등 고액의 향락·소비성 접대가 실속·업무접대, 문화접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style="FONT-SIZE: 12pt">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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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상반기 |
style="FONT-SIZE: 11pt"> \'04.상반기 style="FONT-SIZE: 11pt"> |
style="FONT-SIZE: 11pt">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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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10 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border=0> 호화 · 유흥업소 : |
style="FONT-SIZE: 11pt">7,788억 |
style="FONT-SIZE: 11pt">6,520억 |
style="FONT-SIZE: 11pt">△ 16.3% |
height=10 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border=0> 일 반 음 식 점 : |
style="FONT-SIZE: 11pt">16,451억 |
style="FONT-SIZE: 11pt">18,737억 |
style="FONT-SIZE: 11pt">+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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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기업의 윤리경영이 확산되면서 문화접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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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공연관람권 법인판매분 전년보다 112% 증가(1~9월 누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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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체 color=#000066>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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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접대비 제도 개선이후 기업주 등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처리
style="FONT-SIZE: 12pt"> 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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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불필요한 접대의 감소로 절감되는 회사의 자금이 기술개발, 사원복지증진 등에 사용
style="FONT-SIZE: 12pt">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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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style="FONT-SIZE: 12pt"> 고용이 창출되는 등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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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data-border=0> 국민의 63.9%가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강·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
- 2004.11월 현대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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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체 color=#000066>접대비 제도개선이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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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액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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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data-border=0> \'03년 민간소비지출액 388.4조,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액 2.8조(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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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가계에 의해 주도되고 기업은 기술개발 등 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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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접대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도 매출액에 비하여 접대비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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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data-border=0> 매 출 액 : 1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data-border=0> 접 대 비 한 도 : 3,200만원 7,200만원 8,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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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전체 법인의 약 85%는 접대비를 한도액보다 적게 쓰는 건실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style="FONT-SIZE: 12pt">src="https://file.nts.go.kr/Namo/files/nts_news/P3FAPBN77AQ6@namo.co.kr_purple01_next.gif"
width=11 data-border=0> 금년 1~9월 중 총 카드 사용실적은 작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했음에도, 법인의 소비성
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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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1pt"> style="FONT-SIZE: 11pt"> \' 03.1~9월 style="FONT-SIZE: 11pt"> style="FONT-SIZE: 11pt">\'04.1~9월 style="FONT-SIZE: 11pt"> style="FONT-SIZE: 11pt"> 증감률
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data-border=0> 총 카드 사용액 : 184조 6,140억 165조 1,370억 △ 10.6%
src="http://www.nts.go.kr/NTS_files/etc/img/circle03_blue.gif" data-width=6 data-border=0> 법인소비성카드 : 4조 9,840억 5조 2,723억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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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2pt">src="https://file.nts.go.kr/Namo/files/nts_news/P3FAPBN77AQ6@namo.co.kr_purple01_next.gif"
width=11 data-border=0> 접대비 실명제로 고급 향락업소 등의 매출은 감소되고 있으나 대중음식점 등의
style="FONT-SIZE: 12pt"> 실속접대나 문화접대 수요증가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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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체 color=#000066>연말·명절의 선물도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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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전통 미풍양속인 연말·명절 등의 소액선물(상품권 제외)을 구입, 접대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 한명당 접대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접대비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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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체 color=#000066>문화접대는 업무관련성 입증이 쉽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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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법인이 예술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비용이 50만원이 넘더라도 1인당 50만원이 안되면 접대비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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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의 연주회 · 연극 · 영화 · 국악 등의 공연관람권, 민속놀이축제 · 전통
예술행사 · 전시회 · 운동경기 등의 관람권 제공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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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체 color=#000066>골프투어 등 해외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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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1 data-border=0> 접대비 지출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접대장소가 해오이든 국내이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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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s://file.nts.go.kr/Namo/files/nts_news/P3FAPBN77AQ6@namo.co.kr_purple01_next.gif"
width=11 data-border=0> 해외에서 접대할 경우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느껴지게 되므로
오히려
무분별한 해외소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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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s://file.nts.go.kr/Namo/files/nts_news/P3FAPBN77AQ6@namo.co.kr_purple01_next.gif"
width=11 data-border=0>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개인이 해외에 나가 소비하는 경우 접대비 실명제가 적용되지
style="FONT-SIZE: 12pt">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