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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 담당부서 국세통계담당관실
  • 작성일자 2018.12.26.
  • 조회수88613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19.1.1.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됨.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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