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절차 등을 상담해 줄 사람 없나요?
대리인 없이 혼자 세무조사를 받으려니 걱정인데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세무조사 과정에 조사공무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합니다.
조사 쟁점, 과세 해당 여부 등 조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제한됩니다.
단, 무신고 혐의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제외
조사유형, 수입금액, 업종 기준과 무관하게 참관 신청 가능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종결 3일 전까지 언제든지 관할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세요.
상담전화: ☎126-3(평일 09:00 ∼ 18:00)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안내 ·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