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었습니다.
2008년 지방청·세무서에 설치 → 2014년 법제화 → 2018년 4월 국세청에 설치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 (위 ① ~ ③ 항목)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