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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 예약 신청

방문 상담 예약

세무서 방문 시 사전에 예약 후 방문하시면 신속하고 보다 준비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은 방문 예정 1일(24시간)전까지 가능합니다.(단, 1일 계산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미포함)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세무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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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 거래의 과세 여부에 대한 문의 또는 세법 해석을 원하시는 경우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도』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