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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권리보호요청 이렇게 하세요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권리보호'로 검색

편리한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 납세자보호

  • 권리보호요청

친절한 상담

국번없이 126 → 3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연결

3 권리보호요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에 대한 요청 대상

  •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재조사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일시 중지 및 중지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

  •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 요구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
    •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보관
    • 납세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사용
    • 조사중지 기간 중 질문 또는 장부 등을 조사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요청 대상

  •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 완료 후 필요한 후속처분 지연
  • 사전예고 없이 압류하거나 과세자료를 소명 안내 없이 고지
    (관련 법령·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
  • 납세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 적용
  • 과세자료 처리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자료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 해명자료가 제출된 과세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지연
  •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 미준수로 인한 권리침해
  • 현장확인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장부·서류 등을 요구 또는 사실 관계 확인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