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귀속 장려금 신청, 마지막 기회!

2025.11.20.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다들 하셨나요? 만약, 깜빡했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깜빡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하며, 만약, 이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먼저,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 유형별로 요건을 충족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소득발생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또는 신청 버튼, 그리고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번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3월 10일 이후 20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인데요.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 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신청금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해 상담사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희망의 씨앗,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이 지나면 2024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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