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미리보기

2025.11.27.
국세청이 주류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조장 현장 방문과 업계의 개선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납세증명표지’ 부착과 ‘시음주’ 제한이 소규모 양조장의 비용 부담과 홍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해 신규 업체가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자사의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확대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음주 제공 허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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