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합동 수색 진행!

2025.11.27.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만을 남겨두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5일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절세 계획 등을 세워보면 좋은지 그 활용 방법을 알아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는데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유의 사항부터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까지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은 준비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의료비나 기부금, 연금저축 등 주요 공제항목을 점검하고 필요한 소비나 추가 납입 여부를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지출 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해 올해 세법에 맞는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저축과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자녀세액공제도 자녀 수별로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씩 상향됐고, 고향사랑기부금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공제 한도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총급여·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항목별 유의사항과 절세 팁도 함께 제공되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해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 내 공제 가능하며,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공과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하고, 유치원 입학금, 방과후 도서비를 포함한 특별활동비는 공제할 수 있지만 차량운행비, 앨범비는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으며, 연말정산 내역을 비롯해 학자금 상환 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맞춤형 안내를 통해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한 적용요건과 필요 증빙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만 맞춤형 안내 대상 분석시점과 실제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연도 말 기준으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완료 전에 한 번 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계산 서비스가 아니라 올해의 소득과 지출을 점검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올해도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절세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전체1,563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