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02.03.
새해가 되면 많은 정책과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세법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두면 좋은 주요 세법 개정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데요. 이 밖에도 2025년 알아두면 좋은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됐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종전 연 3,800만 원이었던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을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지난해까지였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 100만 원이었던 감면한도를 7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올바른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종전 1%에서 2%로, 간이과세자는 종전 0.5%에서 1%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며, 이 밖의 세금계산서 가공·위장·지연발급 등의 가산세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종전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가 받을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이 조정되고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데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종전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개정하고, 불복 청구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가 올해 한 번 더 확대 됐습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으로 상향됐는데요, 다만, 이번 상향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특히,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생애 1회 지원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신설돼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데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는 12억 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이상 알아두면 좋은 2025년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서 올해 세무계획에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