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하세요~
2025.06.09.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 이 밖에도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2024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 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 대상 계좌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또는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달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인데요.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의무자가 2024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달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월, 4월, 8월이라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매달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4월이므로 4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4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B・D 계좌 잔액과 합계액을 신고하면 되는데요. 특히, 신고기준일 이후 개설된 C계좌는 2024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연도 중 해지했더라도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는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되는데요. 또한, 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신고의무가 있는데요.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 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가운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요. 또, 외국정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등도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 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밖에도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를 비롯해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등을 심층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와 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기한 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