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2022.08.10.
국세청이 지난 7월 22일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납세자 불편 해소와 함께 과세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을 위한 TF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내용들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됐는지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지금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먼저,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는 한편,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 면제와 함께 분할납부를 승인하고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의 부가가치세,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특히, 홈택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무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해 납세자에게 선제적·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과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장경제의 활력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신설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는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혁신 4개 분과로 구성하고, 논의과정에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 일선직원이 참여해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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