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2023.01.16.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했습니다.또한, 국세청은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도 정기 고시했습니다.한편,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이밖에도 2023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오는 2월 3일까지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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