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 시행

2023.01.26.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과 교육을 지속해 시행하는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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