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2023.03.27.
국세청은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세법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해서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미술관을 운영하는 A 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과 재고 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기부금 수입 누락과 함께 자산 매각대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공익법인의 매출계산서와 결산 공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미술품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신고 누락 후 해당금액을 부당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검토해 공익자금 부당유출이 확인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기부금 수입・지출 자료 분석결과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을 유용한 경우,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부금 수령 자격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을 특수 관계인 혜택 제공 등에 사용한 경우 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인데요.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소식

전체1,310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