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2023.05.22.
그동안 일부 부유층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던 상속세.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서민・중산층도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납부 대상이 돼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상속세 개념부터, 부과 대상, 신고납부 방법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 소유의 주택을 비롯해 자동차, 주식, 예금과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이나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알 수 있는데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해 계산되기 때문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다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이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요.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가 나오는 걸까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하게 되는데,이때,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5억 원과 배우자 공제액 최소 5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며,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2억 원과 배우자 공제액 최소 5억 원으로 최소 7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5억 원이 공제되며, 이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다양한 공제제도를 적용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때,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으로, 세금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데요.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때 총액의 1/11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0/10을 매년 나눠 납부하면 되며, 다만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최근 '상속・증여 세금 상식'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는데요. '상속・증여 세금 상식'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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