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상시 제출 서비스 제공

2023.05.31.
국세청은 제출 편의 향상을 위해 매달 6일부터 제출할 수 있었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지난 5월 3일부터 매달 1일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휴일 등으로 전월 제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식

전체1,314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