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광고에 주의하세요~
2024.08.06.
최근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 허위 광고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는데요.등록 결제대행업체 확인 방법부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까지.. 오늘 세정스케치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 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등록 결제대행업체 확인 방법부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 지금부터 확인해 봅니다. 결제대행업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 · 음식점 등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고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는 ❶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결제를 대행, ❷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❸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❹결제대행자료를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와 미리채움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며, 납세자는 이를 바탕으로 ❺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❸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❹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해 ❺매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결제대행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결제대행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요구, 또는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하는 등 허위광고를 하며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한 사례,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한 사례, 또,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등을 참고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등록 불법 결제대행업체의 카드 단말기 사용으로 추후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가맹점은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뿐만이 아닌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미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통한 결제대행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시 누락했다면, 자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2년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1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는 인터넷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결제대행 가맹 계약 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한 결제대행업체와 거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