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2024.08.13.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는데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더 충족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해당 건물에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의 경우 폐업하기 전에 위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했거나 재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거나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불이행자인 경우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특히, 세액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데요.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저한세 적용은 배제되며,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은 임대보증금 규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사업자로 여타 요건 충족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요건을 충족해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할 때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그리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확약서나 약정서 등의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나 법인세과로 문의할 수 있는데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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