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신고하세요~

2021.05.13.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죠. 따라서,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했는데요. 이밖에도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특히,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자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공제 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제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하는데요. 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경비율과 근로소득은 세법규정과 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과 답변으로 ‘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소규모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하고,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 생체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 로그인 서비스를 간소화했는데요. 또,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최초로 제공하는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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