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요 법령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으로 알아보세요

2021.07.16.
국세청이 2017년 8월 2일 대책부터 2020년 7월 10일 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개정내용과 적용방법을 시기별로 요약·정리해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과 함께 살펴보는 양도소득세 법령 개정사항과 적용기준!! 지금 알아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개정내용과 적용방법을 시기별로 요약·정리해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발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시기별로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각 대책별 주요개정 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올해 처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에 대해 시기별로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셨던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이드 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각 대책별 개정내용을 크게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알기 쉽게 도표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각 개정내용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칙”을 최대한 자세하게 실었고, 해당 내용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몇 번 항목에 해당하는 지도 함께 표기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눈에 개정내용을 정리해주고,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몇 번 항목에 해당하는 지도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네. 다주택자의 경우 시기별로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올해 5월 31일 양도분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10% 더,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서 20% 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 더,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서 30% 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단기보유한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세율 역시 각각 인상됩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요건도 추가됐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1주택자의 경우, 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는데요. 이제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구분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상당수 강화됐더라고요? 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됐는데요.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단축되고 전입요건도 추가됐는데요. 19년 12월 17일 이후 부터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 또는 전입신고 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밖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도 강화됐는데요. 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밖에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개정사항들이 정말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계속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개정사항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2018년 9월 14일이후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또한 2018년 9월 14일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를 최초 거주주택에만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제외, 거주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중과배제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세무서 및 시·군·구에 등록되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19년 12월 17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신청한 민간임대주택부터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인 단기임대나 아파트 장기매입 임대주택으로 신청, 혹은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변경신고하면 세제혜택 및 보완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임대사업자가 자진 또는 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말소이후 5년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자진말소의 경우 등록말소 이후 1년 이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가 배제됩니다. 사무관님~ 그동안 뭔가 어렵고 헷갈렸던 부분이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으로 한 번에 싹 정리된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가이드 맵' 발간이 성공적인 건가요? 네. 완전 성공!! 이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사무관과 함께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통한 장기보유특별공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까지 개정 내용과 적용시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PDF파일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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