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6일까지

2021.07.23.
7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는 만큼,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특히, 국세청 홈택스 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하는데요. 또,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며,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며, ’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이밖에도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 서식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 분산과 혼잡 방지 차원에서 전국 73곳의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 현지 도움창구를 별도 설치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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