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 사업자등록-

2021.10.15.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들을 숙지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가 있어야 하며, 특히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 1부가, 금지금 도·소매업을 비롯해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경우 자금출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 가능하며,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어떤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요.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정했다면 다음으로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을 참고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개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형태를 결정했다면,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을 비롯해 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부터 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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