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 안내

2022.09.30.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 기간입니다. 따라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는 해당 주택과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2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으로, 특히,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임대 또는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됐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유중인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하려면 임대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변경 등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만을 갖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인별 과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각각 납세의무자가 돼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쪽이 단독 납세의무자가 돼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부부의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신청할 경우 공제금액 11억이 적용되고,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가능한데요. 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각자 6억 원 씩 최대 12억원을 공제받게 되며, 이 경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비교 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폐지되고 단일세율이 적용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으나, 종교단체와 종중, 공익법인,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보유한 주택은 기본공제 6억원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 6억 원이 적용돼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3%와 6%의 단일 최고세율 대신 0.6%~6%의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한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은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또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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