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2022.09.30.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맹점 가입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 의무' 지금 알아봅니다 국세청에서는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8년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천 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그리고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등 입니다. 먼저,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만약,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가입기한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데요. 그렇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세미래콜센터 126번을 통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ARS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3%, 현금영수증을 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할 경우에는 20%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는데요.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가맹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비율을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외됩니다. 이밖에도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해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해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는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가맹점 가입. 더불어 가입 후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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