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하세요~

2022.12.08.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체납국세액을 비롯해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상속받는 재산보다 갚아야할 부채가 더 많다면 우리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부채를 승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듯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돼서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며, 신고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비롯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속받는 재산보다 갚아야할 부채가 많아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상속포기라면, 상속재산에서 부채가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며,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으로 부채를 승계 받았다면, 취득한 재산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와 함께,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일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토지·건물 소유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상속세는 어떨 때 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다만,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데요. 물론 여기서 5억 원의 기준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 외의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반드시 사용처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부당한 과세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이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금액이 큰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부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과 함께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여러 해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먼저,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1/2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데요.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법청 신고기한 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매년 분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해서 올해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더불어 상속세를 납부할 때는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으니까요.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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