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2021.05.13.
국세청이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 대상자는 ARS전화를 비롯해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기제도를 선택해 2020년9월 또는 2021년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니며, 5월 31일까지 신청 받은 장려금은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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