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2022.12.07.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자의 홈택스 확인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도록 이용절차를 단순화해서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먼저,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데요 국세청은 이렇게 자료 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023년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하며,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 받아 회사 시스템에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하고,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하면,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총괄부서 사용자 또는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을 승인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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