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안내

2024.04.29.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비롯해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인데요. 2024년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안내.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종전 혁신성장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신기술·녹색기술 기업을 비롯해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펼쳐 온 국세청은 올해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까지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세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사출, 프레스 등 제조업 전반의 기반 공정기술을 갖춘 기업과 함께 산자부 뿌리기술 전문 기업 인증 기업이 해당하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소재・부품은 중간재를,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자부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 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먼저, 자금유동성 지원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승인하고,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하며,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승인하는데요. 또,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미리 지급지원대상’에 추가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합니다.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자는 법인세,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 세무검증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뉴스레터 형식으로 분기마다 이메일을 발송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뿌리〮소부장 전문기업에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 '구조조정 중소기업에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 구조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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