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자료 10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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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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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당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10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동영상 대본
또 영수증발급기관이 해당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10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자료제출기한도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klgEaYR5-CU?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