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5.06.24.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신고·납부 예상자 2,501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2025년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수증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책자를 발송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인데요. 이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 비율은 20%를 초과하고,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비롯해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를 초과해야 하고, 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와 함께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인데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개에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는데요.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를 비롯해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한 것은 물론,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증여이익 계산 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과 사례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한편, 이번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인데요. 3월과 6월, 9월 결산 법인인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를 비롯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인데요.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