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시작

2024.04.15.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지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하고, 납세자가 희망하는 조사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간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납세자는 조사관서에서 납세자에게 간편조사시기 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달을 1희망에서 3희망까지 조사관서에 회신하는 방법으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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