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제공

2024.01.30.
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지난 18일 개통했는데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비롯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안내.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 전형료도 제공됩니다. 특히,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자녀의 교육비 등의 누락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비롯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안내. 지금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년 1월 15일 개통하는데요.다만,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서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연금보험료, 개인연금 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데요.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과 주택마련저축,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등도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는데요. 이때, 계속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자녀의 교육비 등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원천공제한 금액 즉, 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되는데요.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지난 18일 개통했는데요.주요 서비스로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비롯해 부양가족 선택 방법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해 절세전략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특히,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서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해서 최적의 공제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비롯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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