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2023.09.13.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난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8,274억 원을 261만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면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 원입니다. 먼저,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25만 가구에 2조 4,807억 원이, 자녀장려금은 36만 가구에 3,467억 원이 지급되면서, 261만 가구에 모두 2조 8,274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장려금 수령 비율을 보면 근로장려금만 수령한 가구는 84.6%, 자녀장려금만 수령한 가구는 4.5% 둘 다 수령한 가구는 1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급 가구는 일용근로 가구가 51.1% 상용근로 가구가 48.9%로 일용근로 가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으며, 소득 종류별로는 사업소득 가구가 75.9%, 근로소득 가구가 23.4%로 사업소득 가구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요. 특히, 사업소득 가운데 68.2%는 인적용역 사업자입니다. 다만, 자동응답시스템은 발신 번호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에만 확인되며, 장려금 상담센터는 오는 9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해당 계좌로 지난 8월 29일 입금됐으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번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세제

전체112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