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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국세청이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국세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지난 28일 지급했습니다.
2021 국세행정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더 나은 공정한 국세행정‘을 주제로 열린 ‘2021 국세행정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만나봅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특히, 올해 신청분부터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2.03.17.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1월 30일까지지난 5월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 가능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10.05.근로·자녀장려금, 제도도입 이후 지급가구·지급금액 대폭 증가국세청이 20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2019년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