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2024.05.28.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국세청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지금 시작합니다.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때, 총급여액 등이 4만 원 이상부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즉, 매출 6천만 원에 음식점업의 업종별 조정률 40%를 곱하면 2천 4백만 원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은 20%, 농업·임업, 어업, 소매업은 25%,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등은 30%,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은 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은 45% 등입니다.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택시,렌터카 등의 영업용 승용차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는데요.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 소유 집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백만원으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고, 간주전세금이 7천만 원인 경우 전세금은 보증금 5천만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5천만 원이 되는데요. 다만,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하기 때문에 간주전세금 1억 3천만 원이 전세금 가액이 됩니다.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 대상은 총급여액이 많은 자, 장려금이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 순으로, 다만,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데요.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이번 장려금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다만,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는 만큼 대상자는 기한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