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의 필요경비는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금 납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내야 할 대표적인 세금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와 연간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 골프장, 카지노, 보석, 에어컨, 냉장고, TV 등 특정 물품이나 장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세액 이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각 각의 세금신고와 납부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사업자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요.다만, 곡물이나 과일,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판매하거나 병원 등 의료,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확정신고에 앞서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자에게 한 번에 많은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이외의 골프장이나 카지노, 귀금속류, 에어컨, TV, 자동차 등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바로 개별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와 함께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이나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누락 없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고, 직접 기장을 못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기록한 장부를 보관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 것으로,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공제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농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의 경우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3천6백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2천 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위 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비롯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니까요 신고·납부 기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