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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5.07.03.
  • 조회수487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1,500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해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겼으며, 수혜법인의 주식을 3% 초과해 보유한 경우입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SEddfulu4hw?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