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15.07.03.
  • 조회수329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 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으면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가 드러난 금액에 대해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1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살펴봅니다.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 올해로 다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는데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올해도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고대상자에 대해 기한 내 성실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됐습니다. 반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대폭 완화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머문 외국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주하는 장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과 최근 2년 중 국내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장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또,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해서 다른 사람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다면 다른 한 사람의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인데요. 또, 신고기간 이후에는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미신고시 가산세를 비롯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은 '2015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에 자세히 기재돼 있는데요. 안내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IJQm_i-lkno?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