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업자는 과세당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자기의 공급가액을 표시하는 증거자료가 되고,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원가를 구성하는 매입 자료로 매출액 측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세금계산서 부정수수에 따른 벌금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수수할 경우, 세무조사와 가산세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때 구매하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숙박업이나 슈퍼 등과 같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인데요.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도 다음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이며,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먼저 발급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게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또한 올해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0.3%의 미전송가산세가,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의 미전송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지연전송시에는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0.1%의 지연전송가산세가,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0.5%의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일부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로,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다르게 적혀 있어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각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와 수취가산세가 부과되고, 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람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각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위장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와 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 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만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순간의 유혹으로 세금계산서 부정수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키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