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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15.07.03.
  • 조회수534
오늘 NTS스페셜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국세청의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NTS스페셜에서는 이러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에 따르면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국세청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권리구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하는 이의신청과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하는 임의절차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 심판청구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과세처분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 앞으로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데 권익보호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EWBe5CErccU?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