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1,500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말까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계열사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말까지 신고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살펴봅니다.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올해로 세 번째 신고입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1,500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1,000여개의 수혜법인에게도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해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대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9%의 연 이자 가산금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증여이익 계산방법과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설명한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했습니다.
이밖에도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