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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자료 모음 추가

  • 운영자
  • 등록일2015.07.09.
  • 조회수2716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자료 모음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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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달부터 금 함유 폐기물인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으면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거래 양측에게 부과됩니다. 또 금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 거래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부가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금괴와 골드바 등의 원재료인 금지금과 소비자가 구입했던 반지 등의 고금에 대해서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시행했지만 금지금이나 고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세금탈루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 스크랩 전용계좌는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금지금과 고금 등 금 관련 제품에 대한 금 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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