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각각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과세기간 개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자에게 한 번에 많은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면서,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난 확정 신고기간에 4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 중 절반의 금액을 고지서로 받게 되는데요. 이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되며, 이번 예정고지인원은 194만 명으로,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기한과 같은 오는 27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 시 신고대상 여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만,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2.9%에서 2.5%로 낮아지고,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경우 60%,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55%, 2억 원 초과는 45%까지로 확대되는데요.
아울러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이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로, 5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는데요.
또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의 금액 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는데요.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공 자료의 실효성과 신고 후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두고, 납세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 위주로 제공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 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따라서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