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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5.04.27.
  • 조회수256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각각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과세기간 개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자에게 한 번에 많은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면서,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난 확정 신고기간에 4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 중 절반의 금액을 고지서로 받게 되는데요. 이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되며, 이번 예정고지인원은 194만 명으로,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기한과 같은 오는 27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 시 신고대상 여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만,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2.9%에서 2.5%로 낮아지고,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경우 60%,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55%, 2억 원 초과는 45%까지로 확대되는데요. 아울러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이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로, 5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는데요. 또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의 금액 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는데요.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공 자료의 실효성과 신고 후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두고, 납세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 위주로 제공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 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따라서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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