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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운영자
  • 등록일2015.05.06.
  • 조회수249
2015년 1분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받는 근로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입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수, 총지급액 등이 기재된 지급내역을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되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2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ww1ERFLcka8?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