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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1)

  • 운영자
  • 등록일2015.05.06.
  • 조회수303
올해부터 그동안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이 자영업자에게도 지급됩니다. 또 자녀장려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달라진 근로·자녀장려금. 국세매거진, 근로·자녀장려세제 특집으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자녀장려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올해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2015년 달라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지금 시작합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검증을 거쳐 9월말에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렇다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따로 연령제한은 없지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입니다. 또한 장려금은 201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 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100%가 지급되지만, 1억 원 이상에서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특히 자녀장려금은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야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장려금을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장려금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장려금은 가구별로 기준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을,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정하는데요.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이 20%, 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등이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이 45%, 숙박업, 운수업 등이 60%, 서비스업 등이 75%, 부동산 임대업 등이 90%입니다. 한편, 장려금 예상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자와 함께 자영업자에게도 장려금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대상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해서, 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DS0TvHLsvqo?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