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2)
- 운영자
- 등록일2015.05.06.
- 조회수255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의 신청 자격에 먼저 부합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신청 자격이 될 경우에는 신청기한 내에 직접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 동영상 대본
201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하는 전화신청과 국세청에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신청, 또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설치해 신청하는 모바일 웹 신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와 휴대전화, 모바일 웹 신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이렇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장려금의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얼마나 될까?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코너에서 부양자녀수와 자신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간단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 장려금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해주는 지원금이 되길 기대합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JLNexALi20A?feature=player_embedded